위험성평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년 2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위험성평가의 절차, 실시 시기, 기록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바로 따라 쓸 수 있는 예시표도 함께 담았습니다.
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요?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작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그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한 뒤,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을 세우고 이행하는 절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며, 결과는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7조의4).
2026년 개정으로 달라진 점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제21374호)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 항목 | 내용 | 근거 |
|---|---|---|
| 근로자 참여 |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사업장 순회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설문조사·면담 등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도 참여시켜야 합니다. | 법 제36조제2항·제3항, 시행규칙 제37조의2 |
| 결과 공유 | 실시 전에는 일정을, 실시 후에는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과 이행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교육, 설명회,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법 제36조제4항, 시행규칙 제37조의3 |
| 기록·보존 | 실시 시기와 담당자, 참여한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공유한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법 제36조제5항, 시행규칙 제37조의4 |
| 과태료 | 위험성평가 미실시는 1천만원 이하, 근로자 참여·공유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 기록·보존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그 밖의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법 제175조제4항제2호의2·제5항제1호·제6항제2호의2, 부칙(법률 제21374호) 제1조 |
언제 해야 하나요?
| 구분 | 실시 시기 |
|---|---|
| 최초평가 |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
| 정기평가 | 최초평가를 실시한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
| 수시평가 | 새로운 유해·위험 요인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세부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따릅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
- 사전준비평가 방법, 담당자와 책임자, 시기, 근로자 참여·공유 방법을 정하고, 위험성 수준을 판단할 기준과 허용 가능한 수준을 미리 확정합니다(지침 제9조).
- 유해·위험 요인 파악근로자와 함께 사업장을 순회 점검하며, 근로자에게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모든 유해·위험 요인을 찾습니다. 아차사고도 포함합니다(시행규칙 제37조, 지침 제5조의2·제10조).
- 위험성 결정정해 둔 기준으로 요인별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고,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합니다.
- 개선대책 수립·이행허용할 수 없는 위험은 제거·대체, 공학적 대책, 관리적 대책, 개인보호구 순서로 줄이고, 시행 후 위험성 수준을 다시 확인합니다(지침 제12조).
- 공유와 기록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실시 내용과 결과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합니다.
가능성(빈도)×중대성(강도) 3×3 예시표
지침이 인정하는 방법은 빈도·강도법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등입니다. 아래는 그중 빈도·강도법의 예입니다.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한 점수로 위험성 수준을 정합니다.
| 가능성 / 중대성 | 1 소 | 2 중 | 3 대 |
|---|---|---|---|
| 3 상 | 3 | 6 | 9 |
| 2 중 | 2 | 4 | 6 |
| 1 하 | 1 | 2 | 3 |
수준별 조치
| 수준 | 점수 | 조치 |
|---|---|---|
| 낮음 | 1~2 | 현재 관리 상태를 유지하고 정기평가 때 다시 확인합니다. |
| 보통 | 3~4 | 개선대책을 수립해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고, 작업 전 근로자에게 알립니다. |
| 높음 | 6~9 | 허용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대책을 시행하기 전에는 작업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
점수 구간과 조치 기준은 예시일 뿐입니다. 지침 제9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판단 기준과 허용 가능한 수준을 미리 정하고 같은 기준을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가능성
| 1 | 하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음 |
| 2 | 중 가끔 발생할 수 있음 |
| 3 | 상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한 적이 있음 |
중대성
| 1 | 소 응급처치 수준의 부상 |
| 2 | 중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 |
| 3 | 대 사망 또는 영구 장해가 남는 부상 |
작성 예: 건물 설비 공사
| 작업 | 유해·위험 요인 | 현재 위험성 | 개선대책 | 개선 후 위험성 |
|---|---|---|---|---|
| 천장 내 배선 작업 | 사다리에서 추락 | 2×3 = 6 높음 | 안전난간이 있는 이동식 비계로 변경, 작업 전 바퀴 브레이크(고정장치) 체결 확인 | 1×3 = 3 보통 |
| 분전반 점검 |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 | 2×3 = 6 높음 | 전원 차단 후 잠금장치 및 꼬리표 부착, 검전기로 충전 여부 확인 | 1×3 = 3 보통 |
| 천장 앵커 설치용 천공 | 분진과 비산물로 인한 눈 부상 | 3×1 = 3 보통 | 집진 기능이 있는 공구 사용, 보안경과 방진마스크 착용 | 1×1 = 1 낮음 |
| 장비 반입 |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요통 등) | 2×2 = 4 보통 | 운반용 대차 사용, 무거운 장비는 2인 1조로 운반 | 1×2 = 2 낮음 |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175조(과태료), 부칙(법률 제21374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7조, 제37조의2~제37조의4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6호):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조, 제4조, 부칙 제1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조제3호
2026년 10월 2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사업장별 판단은 안전·보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iteSurvey로 현장에서 위험성평가 기록하기
SiteSurvey는 위험성평가를 휴대폰 양식으로 바꿔 현장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게 해 주는 영국에서 개발된 서비스입니다. 체험 전에 한국어 지원 범위를 확인해 주세요.
한국어로 할 수 있는 것
- 양식의 질문, 선택지, 안내 문구를 직접 한국어로 작성할 수 있고, 현장 직원은 휴대폰이나 브라우저에서 한국어로 답변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계산 필드로 가능성×중대성 점수와 위험성 수준을 자동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유해·위험 요인마다 사진, 서명, 날짜를 함께 기록할 수 있습니다.
- 웹 대시보드의 보고서 빌더로 만드는 PDF 보고서에 한국어 질문과 답변이 그대로 표시됩니다. 기울임꼴은 일반 글꼴로 표시됩니다.
아직 영어로만 제공되거나 지원되지 않는 것
- 앱과 웹 대시보드의 메뉴, 버튼, 안내 메시지는 영어입니다. 가입 화면과 인증 이메일도 영어입니다.
- 양식 라이브러리의 위험성평가 양식은 영어이며 영국(HSE) 방식을 따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의 서식과 같지 않으므로, 가입 후 질문을 한국어로 바꾸거나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입 전에 먼저 둘러보시려면 연습용 위험성평가 양식(영어)을 가입 없이 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영문 안내는 영국식 위험성평가 템플릿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험성평가는 5인 미만 사업장도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 의무를 부과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는 1억원 미만)은 사전준비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지침 제8조). 다만 업종에 따라 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시행령 별표 1)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은 2027년 1월 1일부터, 그 밖의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위험성평가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최초평가를 하고, 그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정기평가를 합니다. 새로운 설비나 작업 방법을 도입하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등 새로운 유해·위험 요인이 생길 수 있을 때는 관련 작업 전에 수시평가를 합니다(시행규칙 제37조제2항).
위험성평가 기록은 몇 년간 보존해야 하나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기록에는 실시 시기와 담당자, 참여한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과 위험성 수준, 개선대책과 이행 결과가 들어가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7조의4).
위험성평가와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관계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는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해 실시하거나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점검을 한 것으로 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고,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개인사업주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법 제3조).
위험성평가는 꼭 5×5 매트릭스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은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 가운데 사업장에 맞는 방법을 하나 이상 고르도록 하고 있습니다(지침 제7조제5항). 이 페이지의 3×3 예시표는 그중 빈도·강도법의 한 예입니다.
SiteSurvey는 한국어를 지원하나요?
양식 내용은 한국어로 작성하고 입력할 수 있습니다. 웹 대시보드의 보고서 빌더로 만드는 PDF 보고서에도 한글이 표시됩니다. 하지만 앱과 대시보드 화면, 가입 절차, 이메일은 영어입니다. 영어 화면 사용에 무리가 없는 경우에만 체험을 권해 드립니다.
우리 현장의 위험성평가 양식으로 체험해 보세요
가입하면 위험성평가 양식(영어)이 기본으로 제공되므로, 질문을 한국어로 바꿔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소액의 체험 기간 이용 요금으로 시작하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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